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대관 지침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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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빛고을시민문화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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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7,281회
작성일 18-10-05 14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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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: 다목적실 대관 허가조건 및 사용의 제한
2. 허가조건
가. 문화관련행사(세미나, 포럼)
나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출자·출연 기관이 주최하는 대관행사
다. 법령이 정하는 법정교육
라.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해 빛고을시민문화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3. 사용의 제한 : 허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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